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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2030년 매출 43조·영업익 3.4조" 목표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2:16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5:54

광산 등 원자재 수급부터 리사이클링...수직계열화
김준형 사장, 경영계획 발표 후 직원들과 질의 응답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포스코퓨처엠이 오는 2030년 매출 43조원, 영업이익 3조4000억원, 시가총액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새로운 비전도 공개했다.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이 28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3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은 '비전 공감 2023 : 포스코퓨처엠이 더해갈 가치'를 28일 서울 강남구 포스포센터에서 열었다.

김준형 사장을 비롯해 포항, 광양, 세종, 구미 지역 사업장 임직원들도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했다. 이날 비전공감 행사는 직원에 공감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임직원에게 청바지 등 자율복장 차림도 독려됐다.

김준형 사장은 임직원에게 중장기 경영계획과 2030년 사업 목표를 발표했다. 그는 2030년 실적 달성 근거로 ▲글로벌 유일 원료광산부터 소재 생산 및 리사이클링 포괄 ▲그룹의 탄탄한 자금력과 신속한 투자 결정을 통한 글로벌 양산 능력 확대 ▲산-학-연의 R&D가 구현하는 기술개발 선순환 구조 등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기초 소재사업에서도 고수익 친환경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폐내화물을 100% 재활용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베트남, 튀르키예 등 해외시장으로 무대를 넓히고, 신규 추진 중인 활성탄소 사업은 탄소 포집용 프리미엄 제품 등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스코퓨처엠은 새로운 비전인 '친환경 미래소재로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Motivate Future Movement)'도 공개했다. 새로운 비전은 미래 친환경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소재를 개발해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사내소통 플랫폼 '미소진'과 '지속가능 미래 숲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미소진은 임직원들이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공유와 공감의 채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속가능 미래 숲은 2030년까지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 10만 그루를 사업장 소재지역에 심는 프로젝트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상쇄숲' 조성 활동의 일환이다. 회사 임직원과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조성된 숲을 지역민들의 치유공간으로 활용한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RE100 이행이 필수가 되고 있다"며 "향후 공급망 전체의 ESG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상생과 신뢰의 노사관계 구축,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등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지속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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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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