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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과태료 부과·교권침해 생기부 기재"…'교권보호 종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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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응대, 교사개인→ 학교장·기관 대응으로
학교장 교육활동 침해 은폐 시 교육감이 징계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예시 안' 직접 제작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청 의견 반드시 들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부모 상담 등 민원 처리에 대한 교장 책임이 강화되고, 교권 침해로 전학 등 처분을 받은 학생은 관련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크게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부문으로 나뉜다.

◆학부모 책임 강화하고, AI 챗봇 민원응대 도입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는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교사들도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부문을 통해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시행한다.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가 학교 지시에 따르고 교원의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학부모 상담·민원 응대에서도 그간 교사 개별이 대응했던 체제에서 교장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나서는 형태로 변화한다.

우선 학부모가 AI 챗봇 민원 시스템 혹은 유선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면 AI 챗봇과 학교 민원 대응팀이 일차적으로 민원 사항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민원 대응팀은 교무, 행정 분야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접수된 사항을 교원과 학교장에게 배분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민원 사항은 응답한다.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만 추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때 학교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일 경우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민원이 이관된다.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은 교육장 직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장, 팀장급 구성원 및 변호사 등 전문인력 5~10명으로 구성된다.

민원과 상담을 위한 교내 별도 공간도 마련된다. 면담실 내 녹음장치가 설치되고 면담실 인근에는 CC(폐쇄회로)TV가 마련될 예정이다.

교사에게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정해진 절차가 아닌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민원을 제기하면 이에 대한 답을 거부할 수 있다. 교사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역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교육부제공]

만약 민원 응대 과정에서 학부모가 폭언 등 폭력적 행위를 할 경우 통화 녹음이나 교장 또는 교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학부모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해, 폭행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면 교육청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가 상담 시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담은 '학부모 교육상담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마련해 세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학교장 책임 강화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부문에서는 교원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시행한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진=교육부제공]

또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전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게 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 개정 협의를 통해 현장 특수성,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게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지자체 자체 사례 회의에 교육계 관계자 참석을 의무화한다.

학교장 책임도 강화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학교장 또는 교원이 이를 어길 시 교육감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의 요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교보위 개최 시간도 앞당긴다. 사안 접수 후 현행 21일 이내 개최하도록 한 조항을 '14일 이내 개최·필요시 7일 연장'으로 변경한다.

교보위는 그간 학교에서 업무 부담 등에 따른 이관 요청이 있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아동과 교사가 분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전에는 교사가 피해 아동과 분리되기 위해서는 특별휴가로 우회해 회피하는 식이였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분리 조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전학·퇴학 등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징계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다.

만약 침해 학생이 학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호 이상 처분(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가중하도록 명시한다.

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의무화된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활동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지원, 분쟁조정 지원도 확대하고 예방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 편차가 있지만 이를 없애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표준모델을 계발한다. 보험 위탁 근거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맡을 예정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아동학대 면책·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부문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은 교칙에 따라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해설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위, 방식, 운영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예시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시도별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시안은 '학생-학부모-교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가칭)'가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호자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 학교장-학부모 소통 시간 활성화, 공동체 규약을 담은 학교생활 안내자료집이 개발·보급된다. 안내자료집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기본정보 및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모두의 학교' 캠페인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회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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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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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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