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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최 토론회 "학생인권조례 개정·학부모 불이익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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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합리 제도·관행 개선안 적극 검토"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 이달 중 발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는 10일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교권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발표와 2부 토론으로 구성됐다.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변호사, 교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논의는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의 3가지 주제에 대해 이뤄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첫 발표를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2011년 3월에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직접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건 맞다"라면서도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지만, 개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 초기부터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체계와 방식으로 구성됐다"며 "시도교육감이 주체가 돼 지금의 학생 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산 교권전담변호사는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체계'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지 변호사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는 학습자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마련되어야 건전한 문화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변호사의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 발표 내용. [사진=교육부 제공]

이후 토론에서는 학생 인권조례 개정 여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황 본부장은 "교육청 단위의 아동학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교사 직위해제 검토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학교 내에서 민원 내용·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해야 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장대진 서울 중목초 교사는 "학생 교육과 무관한 업무는 지자체 이관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머물고 싶은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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