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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고금리 '얼마나 높게' 아닌 '얼마나 오래'가 관건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09:16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09:16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제는 금리를 얼마나 추가로 올리는지가 아닌 고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로 논점이 바뀌었다고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지적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점차 낮아지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은 줄었지만 물가가 여전히 은행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상황에서 인플레 파이팅 승리 선언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 둔화돼도 금리 동결 장기화 논의가 진행되면 그만큼 경제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워싱턴 신화사=뉴스핌]

브라이언 색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연준 포커스는 현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높이는 것이 아닌 현 수준으로 얼마나 오래 유지할 지가 될 것"이라면서 "연준이 원한다면 금융 여건을 그런식으로 타이트하게 유지할 여지가 여전히 상당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2년래 최고치인 5.25~5.5%로 높였는데, 지난달이 마지막 인상이었는지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은 16일 공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

지난달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며 근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까지 나온 경제 지표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당장 금리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은 금리를 지금 수준으로 한 동안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등 다른 쪽에서는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엇갈리고 있는데, 지난달 13~18일 실시됐던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45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첫 금리 인상 시점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은 내년 1월을 인하 시점으로 봤고, 나머지는 내년 3월을 전후로 의견이 갈렸다.

지난 13일에는 골드만삭스가 연준 금리 인하 시점으로 6월 말을 제시한 바 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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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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