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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은 기대 수명 비례해 투표해야" 김은경 설화에 당내서도 "귀를 의심"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1:57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1:58

청년좌담회서 "왜 미래 짧은 분이 똑같이 표결"
與 "혁신 물건너가" 비명 "귀를 의심했다"
혁신위 "민주주의 기본 원칙 부인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원회의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비하' 설화에 휩싸였다. '코로나 초선' 이후 잇단 논란이다.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그런 인식과 자세로 민주당 혁신을 앞장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성토가 쏟아져 나온다. 혁신위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 리스크까지 겹쳐 혁신 동력이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 자리에서 본인의 자녀가 어릴 때의 발언을 빌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이 보기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라고 말해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혁신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며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강민정·고영인·김영배 등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한 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학습으로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에 비유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올해 3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해 학교로 돌아간 뒤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차이가 아주 심각할 정도였다. 코로나 세대는 다른 세대"라며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다. 소통이 잘 안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암시하며 "자기 계파를 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전 대표가) 그러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해 친낙(친이낙연)계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의 설화는 여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노인무시·노인비하 DNA의 화룡점정"이라며 "민주당 혁신위는 김 위원장 이하 전원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직으로부터 사퇴는 물론, 혁신위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둘째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사안을 정쟁화하고 세대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김 위원장 본인"이라며 "혁신위도 구태에 빠져있다면 민주당 혁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뭐가 왜곡됐다, 갈라치기 한다고 상대를 탓하거나 언론을 탓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지한 건지 인식이나 기본적인 가치관에서 결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중대하다. 그런 인식과 자세로는 민주당 혁신을 앞장서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도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BBS '전영선의 아침저널'에서 "정말 귀를 의심했다.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맞나"라며 "지독한 노인 폄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잇단 설화 때문에 가뜩이나 기대가 크지 않던 혁신 동력도 힘을 잃는 모양새다.

조 의원은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도덕성 문제가 생기고 당내 민주주의가 굴절되고 그렇게 됐느냐"며 "근본적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지금 진행되는 혁신의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절대 좋은 평가 못 받는다"고 못 박았다.

더구나 첫 혁신안으로 제시했던 불체포특권 포기가 수용되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으며, 그마저도 '정당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만 포기하겠다고 해 혁신위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지난달 21일 출범 한 달 만에 혁신위는 '패키지 혁신안'을 발표하며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려 시도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안은 ▲꼼수탈당 방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투표 ▲당내 상시 윤리감찰 등이 골자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인가"라며 당내 반발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혁신위가 공천룰 변경을 시사하면서 기존 의원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 혁신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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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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