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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9개월→8개월'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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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의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기간 40일까지 확대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 쌍둥이를 임신한 32주 차 임산부(30)는 만삭이다. 그는 매일 9시 조산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로 출근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하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이 9개월(36주)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앞당기는 등 난임부부‧다둥이부모를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7 sdk1991@newspim.com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앞당겨…임신‧출산 의료비 태아당 100만원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로 앞당기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산부는 평균 출산 시기를 고려해 임신 7개월 (28주) 이후부터 근로 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강화 정책으로 일괄 지급하던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 당' 100만원 씩으로 확대한다.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씩 제공한다.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번 개정으로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되면 네쌍둥이 임산부는 140만원이 아닌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7 sdk1991@newspim.com

수요가 높은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기간도 늘린다. 기존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최대 2명의 도우미를 25일까지 지원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부터 태아 수에 맞춰 도우미가 지원하고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 시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양육까지…전 과정 총력

정부는 내년부터 임신 준비 과정에서 필수인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여성은 난소기능,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남성도 정액검사에 관해 최대 5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국 어디서나 난임 소요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냉동난자를 해동, 시술하는 등 과정에 대한 비용도 일부 지원받는다.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도 보장한다. 다둥이 임산부는 필수 검사항목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4시간만 인정하는 등 제한된 시간만 인정해 적용한다. 임산부가 태아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도록 고위험 임산부 등 건강검진 횟수 관련 규정을 명확히하고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7 sdk1991@newspim.com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한다.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고위험 인산부는 300만원 내,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 내 ,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출산 후 양육을 위해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대상 본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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