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파업 장기화로 학교급식 중단이 발생하자 김연수 전 대전중구의회 의장과 관련 학교 학부모들이 국회를 찾아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연수 전 대전중구의회 의장과 선화·옥계초 학부모들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에게 '학교급식실 국가 공익 필수사업장 지정' 관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필수공익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국민의 생활에 필요하거나 국가의 안전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일컫는다.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전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 등이 포함된다.
김연수 전 의장은 지난 21일까지 교육청과 노조의 원만한 협상과 타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와 병행해 학교급식실 국가 공익 필수사업장 지정 국민청원을 전개했지만 1만 69명이 동의, 기간이 만료돼 무산됐다.
김 전 의장과 학부모들은 관련 법 개정 건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장동혁 의원을 면담하고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50여일간 시중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학부모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