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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자녀 결혼자금 1억까지 면세…1억5000만원 증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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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제 1억' 신설…증여세 부담↓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내년 봄 아들의 결혼을 앞둔 A씨는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보태줄 예정이다. 정부가 '혼인공제 1억원'을 신설하면서 증여세 면제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혼인공제 1억원'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1억원 한도 증여재산 공제 

우선 정부는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직계존속)을 추가 도입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혼인공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세법을 적용하면 5000만원 공제 후 1억원(10%)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정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증여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납세자 불편도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즉,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이를 어디에 사용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용도 제한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제출 및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면서 "더욱이 재산용도를 제한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타 재산인지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2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녀장려금(CTC) 대상자와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우선 급여 인상 등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해 소득 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jsh@newspim.com

정부는 소득 상한 금액을 높임으로써 자녀장려금 대상인원이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46만가구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금액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배가량 늘어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0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과 저출생 현상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도 폐지하고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주던 것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없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서 "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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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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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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