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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현행 학생인권조례, 선생님의 교실 안 리더십 해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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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가 흥정하듯 정할 문제 아냐"
"尹, 늦게 장가가면서 장모 체크할 수 없었어"
"野, 백재권 논란 짜증나는 형태로 변형시켜"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몇 가지 조항은 선생님의 교실 안 리더십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개체로 생각하는 시민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고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선에서 끝난다는 것도 같이 가르쳐야 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조례안에 너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지난 18일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 추락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전 의원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학부모들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이다"며 "책임감이나 책무성에 대해서 학부모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올해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윤 전 의원은 "2.5%밖에 안 오른 게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올랐다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으니까 노동자 쪽도 굉장히 싫어하고 사용자 측은 문재인 정부 초반 2년에 30% 가까이 올랐다"면서 "올해 것만 보면 근로자들이 불만이고 이때까지 후유증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힘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정부의 종합적인 눈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조심 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 대표, 사 대표가 전국 단위로 앉아서 임금 협상하듯이 정한다"며 "노사가 앉아서 흥정하듯이 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의원은 "이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도 많고 이것 때문에 이득 보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조율해서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람직한 사례로 '영국'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금통위원처럼 다 서약받고 전문가들이 노사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자신들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만든다. 그리고 정부한테 이걸 내밀면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는 구조다. 그러니까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다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지금 사실 장모리스크라는 게 존재한다. 대통령이 늦게 장가가면서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 열심히 체크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이분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리스크를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다"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얘기했다.

그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에 풍수지리학자 백재권 교수가 개입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두고는 "지금 그 사건이 굉장히 짜증 나는 형태로 계속 그 모양을 변형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왜 무속이냐' 이렇게 됐다가 '풍수가 무속이냐' 이렇게 되니까 '왜 그걸 공적인 과정에다 개입시켜' 이렇게 다른 논점으로 변했다"며 "민주당이 계속 이걸 공격하려고 공격포인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수해인데 대충 해라, 이런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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