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연내 '뉴홈 통합 포털' 나온다…LH·SH 물량 정보 한 곳서 확인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2023년 뉴홈 사전청약 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가능한 통합 포털을 마련한다. 기존 공급주체에 따라 개별 사이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정보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2023년 뉴홈 사전청약 계획 발표' 백브리핑에서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07 min72@newspim.com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2023년 뉴홈 사전청약 계획 발표' 백브리핑에서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뉴홈에 대한 포털을 새로 구성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실장은 "뉴홈 내에 sh물량, lh물량을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알려주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6월은 안 되지만 9월이나 12월, 가급적이면 올해 국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사전청약을 올해 상·하반기 7000가구를 한다고 했다"면서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높아서 세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3000가구를 늘린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지역에 비슷하게 하면 선호도가 떨어질 것 같다고 봤다. 여러 지역에 선택권을 넓히는게 좋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전청약으로 제공하는 물량은 입지나 사업의 구체성, 사업이 다 완료돼 속도감을 낼 수 있는 부지를 엄선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혁진 실장과의 일문일답.

▲수방사 부지 비싸다는 얘기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근 시세를 봐야 한다. 공공분양에 대해서 내집마련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으나 워낙 관심 많은 부지라서 과열 로또분양 고려했다. 특정 아파트 애기할 순 없지만 인근 비슷한 평형 신축 주택 12억원 내외인걸로 알고 있다.

▲1차 사전청약 때는 대통령 공약이랑 엮인건데 군필자 혜택. 계속해서 하는건가
-충분히 의견 수렴 해야 될 거 같다. LH 차원에서 사전 서베이 했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 여부 결정해야 될 거 같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 중 청년특공 물량 얼마나 되나
-나눔형에서 15% 선택형 15% 미혼청년 특공물량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눔형은 700~800가구 정도, 선택형은 360~370가구.

▲당첨자 발표일은. LH는 경기도랑 같은 날. SH 따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나.
-준비되는 여건에 따라 다를수 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게끔 된거고 다음에는 모른다. 이에 대한 민원 많이 들고 있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뉴홈에 대한 포털을 새롭게 수성해 통합 정보 제공할 계획. 6월은 안되지만 9월이나 12월, 연내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지방은 올해 사전청약 가능한가?
-올해는 발표된 1만 가구가 다고 내년에 좀 포함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가 sh쪽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했다. 중산층까지 나눔형 받을 수 있게끔 소득요건이 낮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자격요건 관련해서 검토하는지?
-아니다. 서울시가 그런 건의했는지 기억 없다. 뉴홈이 공적 재원에 공적 부지에 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선호도 높고 한정된 주택이라. 확대할 계획 없다. 입주 대상 자격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