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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6년 공백…대응훈련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7:30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7:30

'오발령'미비점 보완…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후로 일정을 축소·취소하거나 화상으로 대체 실시해오던 민방위훈련이 6년만에 전국 단위로 지난달 16일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공습 대비 훈련으로 진행됐다.

6년 만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3.05.16 goongeen@newspim.com

1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민방공 훈련을 했음에도 기관 간 역할이 제대로 서지 않아 지난달 31일 이른 아침 서울에서 난데없는 경계경보 오발령 사고가 빚어졌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고 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 기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을 남겼다.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규정'이 담긴 행안부 예규를 보면 경계·공습 경보는 군 당국이 발령을 요청하면 행정안전부가 내리게 된다.

구체적으로 행안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가 내리게 된다. 지역 군부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지자체도 경보를 발령한다.

이는 미사일에 대한 탐지시설을 갖춘 군 당국이 경보를 요청하고 방송전달 및 재난문자 시스템을 갖춘 행안부나 지자체가 국민에게 전파하는 체계다.

하지만 국민에게 전달하는 체계에서 이날 행안부와 서울시 간 혼선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서울시가 경보를 자체 발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보를 발령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민방공 경보는 다시 경계경보와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로 나뉜다.

행안부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게시한 비상대비 행동요령을 보면 주간에 경계경보가 발령될 경우 즉시 대피를 준비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는 지하철 역사나 주요 공공시설의 지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오발령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다음 민방위훈련은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통제소간 교신·통신 등에 대해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사실 확인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계경보' 단계의 재난 문자에 '대피 이유'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도록 규정을 손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나 기술적인 측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훈련을 자주 하고 기초적인 교육도 제대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차차  검토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 원칙 이지만 필요시(휴일 등) 일정 및 실시 여부 조정 할 수 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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