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 예방 상담(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이다.
상담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사업장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수행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세미나) 개최(하반기), 안전관리 진단 설명서(매뉴얼) 배포 등 중소·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