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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 尹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1:42

"野, 노란봉투법 즉각 철회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심화시킬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 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또한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 기득권과 특권을 강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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