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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與 퇴장 속 野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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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與 불참 무기명 투표 결과 가결 10표로 통과
與 "인정 못해…헌재 권한쟁의 심판 요청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 및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소속 위원 6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건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의 찬성 10표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4.25 pangbin@newspim.com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표결 직후 "투표수 10표 중 가결 10표로 의사일정 제61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심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표결에 앞서 여당 측 간사를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률 상 미비점이 많고 명확성이 떨어진다.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서 불법 파업조작극으로 갈 수 있다"며 "여당에서 이 부분을 막고 아니라고 반대하는데도 숫자가 적단 이유로 밀어붙이고 잇는데 점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임 의원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올리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 측 간사를 맡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5월 임시회서 노조법 2·3조에 대한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 여러 의견을 조율 한다고 했지만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법리적 검토가 아니라 이 법을 지연시키려 하는 침대축구 방침이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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