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지역 경제발전 기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범위를 지역 디지털 정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반에 관해 규정하는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아울러 홍 의원에 따르면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장 포함되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대전에서 진행된 혁신기업인 간담회에서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도 디지털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지역도 함께 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