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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검수완박' 무력화와 檢직접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8:23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8:23

지난해 4~5월 검수완박 통과…한동훈 취임 후 '시행령'으로 무력화
합수단 부활 등 범죄 대응 능력 제고 노려
'정치 탄압' 비판에도 檢 이재명·송영길 사건 등에 수사력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 그가 총장 시절 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대하다 직을 내려놓은 뒤 대선에 나서면서 검찰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 등을 볼 때 윤석열식 '검찰개혁'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취임 직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 회복은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본인의 가장 '믿을맨'이었던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깜짝 지명하면서 검찰 정상화에 나섰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검수완박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확보했다. 한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조직개편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데 주력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 문재인 정부 검찰 해체 무산…한동훈, '등' 해석으로 검수완박 반격

전 정부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 조직의 해체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행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됐다. 이후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까지 목표로 했으나 이는 결국 무산됐다.

검찰개혁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차근차근 제한됐다.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소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좁혀졌고, 지난해 4~5월에는 검수완박으로 칭해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패·경제로 더욱 축소됐다.

윤석열정부가 주목한 것은 단 한 글자였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제1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등'이라는 글자를 폭넓게 해석해 다른 범죄들도 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금권선거 등은 부패 범죄에, 마약과 경제범죄에 한정된 조직범죄는 경제 범죄에 포함됐다. 위증과 무고 등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됐다.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이 무력화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많은 설전이 오갔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의 위장 탈당 등 위법성은 지적하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은 유지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현재 시행령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헌재 판단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시행령의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따금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도대체 깡패, 마약, 위증, 무고 수사를 못 하도록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시행령 재개정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8 mironj19@newspim.com

◆ 합수단 부활·마약범죄 특수본 신설

문재인 정부는 법안이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꾸준히 제한해 왔다. 대표적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폐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의 축소 등이었다.

특히 합수단 폐지는 당시에도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 약화 등을 놓고 반발이 컸다. 이를 중대하게 인지한 듯 한 장관은 취임 이튿날 곧바로 합수단을 부활시켰으며, 현재까지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조직의 정식 직제화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이 없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의 통합도 문재인 정부의 작품이었다. 현 정부는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는 마약범죄의 책임 소재를 전 정부에 전가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한 '강력통' 부장검사는 "전 정부의 수사권 축소는 검찰의 정치적 사건 관련 폐해 때문이었는데, 마약 수사까지 줄인 이유는 의문이었다"며 "이로 인해 경험 많은 마약직렬 수사관들이 다수 빠져나가면서 수사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현 정부는 마약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속해서 마약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 강화에 나서는 등 최대한 전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상황으로 되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총장은 전날 전주지검을 방문해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범죄 현상을 미리 포착하고 범죄 정보들을 미리 수집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photo@newspim.com

◆ '강제북송·탈북어민 사건' 일단락…이재명·송영길 수사 계속

최근 검찰이 마약범죄와 기업 회장들의 횡령 및 기업의 담합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난 1년간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곳은 야권 인사들을 대거 수사한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가 꼽힌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얽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송영길 전 대표가 얽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및 수수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7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재수사에 들어간 뒤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도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관련해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핵심인사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정권 교체 후 야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개시 시점 등을 볼 때 대장동 등 일부 사건은 전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수사를 이어받은 것"이라며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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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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