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개인 권리구제 이익 크다면 수사 관련 서류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앙지검장 상대 일부 승소, 개인정보는 공개 제외
"정당성 상실 처분은 아냐"…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사 관련 서류라도 고소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와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C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진정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남지청장은 2020년 1월 A씨가 진정사건 대질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

B씨는 D씨 등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기록목록과 불기소결정서, 고소인진술조서 및 제출서류는 공개했으나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알권리와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나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C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정보들은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등기부 역시 공개를 전제로 작성되는 서류"라며 "이 사건 정보 중 대질조서, 사측 의견서에는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그 외 C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내용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청구와 관련해 "이 사건 정보에는 B씨와 피의자 이외 사람들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 항고에 대한 의견서, 항고인 의견 청취서 등 정보는 비공개사유가 없다며 분리해 공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 대해 "내용상 공개로 인해 관계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거나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강남지청장과 검사장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겨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