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원 "개인 권리구제 이익 크다면 수사 관련 서류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07:00

중앙지검장 상대 일부 승소, 개인정보는 공개 제외
"정당성 상실 처분은 아냐"…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사 관련 서류라도 고소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와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C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진정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남지청장은 2020년 1월 A씨가 진정사건 대질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

B씨는 D씨 등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기록목록과 불기소결정서, 고소인진술조서 및 제출서류는 공개했으나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알권리와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나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C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정보들은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등기부 역시 공개를 전제로 작성되는 서류"라며 "이 사건 정보 중 대질조서, 사측 의견서에는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그 외 C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내용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청구와 관련해 "이 사건 정보에는 B씨와 피의자 이외 사람들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 항고에 대한 의견서, 항고인 의견 청취서 등 정보는 비공개사유가 없다며 분리해 공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 대해 "내용상 공개로 인해 관계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거나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강남지청장과 검사장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겨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