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낮은 종목·공매도 금지 종목 악용 우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당국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겠다"면서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CFD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TRS)으로 40%의 증거금만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 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위험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이외 종목으로 지난 2020년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선광은 지난달 19일에 코스닥 150 신규편입돼 공매도가 허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