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인 고용] ② 기업 규모·업종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난감한 대기업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무고용률 3.1% 지키고 싶어도 구인난 심각
규모 커질수록 부담 가중…부담금 준조세 전락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고용제가 도입됐으나 기업의 60% 이상, 특히 대기업은 70% 가까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6% 수준으로 비장애인(63%)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와 문제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 국내 한 대기업 연구소는 매년 장애인 고용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인해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업무 특성상 장애인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이다보니 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 직원 A씨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단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필요 없는 인력을 늘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의무고용비율(3.1%)을 적용하는 면에서 대기업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많은 탓에 매번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2. 기업 규모·업종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난감한 대기업들
3.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 대기업 37% "장애인 채용 어려워"…소기업은 5.3%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 채용은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조심스러운 영역이다. 기업이 낮은 생산성에도 장애인 고용을 하는 배경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었다.

ESG 경영이 화두가 된 만큼 기업들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업종이나 업무 형태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인력에 한계가 있다보니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채용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이 5.3%, 100~299인 24.2%, 300~999인 32.8%, 1000인 이상 37.6% 등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국내 대표 대기업인 삼성전자마저도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이행률은 1.5%에 그친다. 장애인 채용 미달 부문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매년 부담금을 냈다.

당초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했으나 취지와 달리 기업에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2016년 2.7%,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 3.1%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대기업 안전연구소 관계자는 "획일적인 장애인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무리해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적 있는데 전체 팀이 해당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느라 업무에 지장이 생긴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 의무고용률 지키기 위한 채용…부작용 속출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급급한 나머지 보여주기식 채용을 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2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기업체 비율'이 50인 미만 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50~299인·300~999인·1000인 이상)에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04.19 swimming@newspim.com

또 공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6개 항목 가운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다.

보여주기식 장애인 채용이 아닌, 기업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권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현 장애인 의무고용제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율이 국정감사 단골 소재인 데다 경영평가에도 반영돼 부담이 더 크다"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