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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소상공인 재기 돕는 교육·컨설팅 실시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1:14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1:14

수료 시 지역신보 재도전 특례보증 최대 50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7일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총 33회에 걸쳐 500명 규모로 소상공인 재기지원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되었거나, 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자체 소각했거나, 새출발기금에 매각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등이다.

[자료=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기지원포털] 2023.04.13 victory@newspim.com

교육시간은 총 30시간이며 집합교육과정(12시간)과 온라인교육과정(18시간)으로 구성된다. 집합교육과정은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등 6개 과목으로 이뤄진다.

신보중앙회는 또한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재기컨설팅도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

재기컨설팅은 경영・마케팅, 법률, 재무・금융, 세무・회계, 부동산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업체당 총 3회(6시간)에 걸쳐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1: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재기지원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했을 경우 특례보증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신보중앙회 또는 지역신보가 실시하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역신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기업 등은 특례보증이 제한된다. 보증지원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은 해당 지역신보의 보증상담 및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재기지원 교육, 컨설팅 신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부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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