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 등에서 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3가지다.

건고추 재배 농가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전주·군산·익산·정읍· 남원·김제·완주·무주·장수·순창·고창·부안 등 12개 시군이 대상이며 노지감자, 생강 재배 농가는 전 시군이 대상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품목 2369농가에게 약 89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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