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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정대상] '복지의료' 서영석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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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다산의정대상 규제개혁 부문 대상 수상
"70년 된 의료법,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복지 의료 분야 수상자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단 생각을 꿈꾸고 있는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채찍 해주는 걸로 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 분야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늘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상병수당을 제도화한 이른바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을 발의한 것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으로 꼽았다.

서 의원은 "OECD 나라 중에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게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 이것은 꼭 해야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히 코로나를 겪으며 노동자들이 근무 외 시간으로 다치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단 생각을 했다"며 "결국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국민건강보험법과 병행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951년 제정된 '국민 의료법'을 근간으로 하는 현 의료법 체계가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전문 인력도 많이 생겼다"며 "그런데 수직적 관계로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이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다양해졌는데 단순히 의료적 처치 만이 아니고 돌봄의 영역도 있다"며 "고급 의사 인력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게 간호법이고 한의사들의 숙원 사업처럼 있는 '엑스레이 법'도 그 중 하나"라며 "약사 사회가 얘기하는 대체조제법이나 성분명 처방도 다 그런 류"라며 "결국 모든 직역의 사람들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할 거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4.04 leehs@newspim.com

다음은 서영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까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감사하게도, 과분하게도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상 제목이 다산의정대상이라 다산 선생님의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것을 잘 계승하란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국민의 삶, 특히 생명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이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삶과 직접된 업무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늘 다짐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책임도 느끼고 그런 것 같다.

앞으로도 제가 늘 의정 활동하면서 생각하는 게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꿈꾸고 있는데 쉼없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채찍 해주시는 걸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복지의료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입법 발의를 한 게 상병수당이라고 해서 아프면 쉬는 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것을 아마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 OECD 나라 중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게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꼭 해결해야겠단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노동자들이 근무 외의 시간으로 산재가 아닌 근무의 시간으로 다치거나 그러면 이렇게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보장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필요하단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해서 21년도인가 22년도에 이제 시범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6개가 시범 사업을 했다. 그래서 올해 2단계 사업을 확장해서 하고 있고 3년 동안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이게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아픔에 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서 국민건강보험법과 또 유급휴가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근로기준법들이 개선이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말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 그런 복지 시스템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아프면 쉬는 법, 상병수당법을 입법 했던 게 가장 보람이 있었고 이제 더 제도적 장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떠나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우리 의료법이 한 7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의료 패러다임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 인력도 많이 생겼다. 그런데 이게 수직적 관계로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이 좀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돼야 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게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많이 다양해졌는데 단순히 의료적 처치만이 아니고 돌봄의 영역도 있고 고급 의사 인력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다. 그것들을 우리 사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과거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간호법이다.

특히 이제 한의사들의 숙원사업처럼 있는 '엑스레이 법' 같은 경우도 그중에 하나일 거다. 약사 사회가 얘기하는 대체조제법이나 성분명 처방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류인데 결국 이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직역의 사람들이 협력적 관계를 잘 형성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거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담아낼 수가 없다.

간호법, 엑스레이법, 그다음에 대체조제법,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에 이르기까지 국민 건강보험 재정도 절약하고 국민 편익도 증대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된다. 21대 국회에서 징검다리를 놨으면 좋겠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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