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글로벌 Top 10 금융도시 선정…미래성장 가능성 1위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이후 최고 순위, 10위권 재진입
핀테크 순위도 2계단 상승한 12위 기록
미래부상가능성 부문 지난해 이어 1위 유지

[영국 런던=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 금융경쟁력 순위에서 130개 도시 중에 10위로 평가 받았다. 2015년 이후 기록한 최고 순위로 10위권 재진입에 성공했다.

영국 글로벌 컨설팅그룹 지옌(Z/Yen)사는 전 세계 13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차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국제금융센터지수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한다.

오세훈 시장이 현지시간 14일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 LONDON Conference:Startups from Seoul'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3.15 peterbreak22@newspim.com

이번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종합순위 11위에서 1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2021년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해 온 이후 꾸준한 상승세다.

금융 선진도시 뉴욕이 1위, 런던이 2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싱가포르(3위), 홍콩(4위)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베이징(13위), 파리(14위), 도쿄(21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5대 주요 평가항목 중 '기업환경',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 '도시평판' 4개 항목이 15위권 내에 모두 진입했으며 특히 '도시평판' 항목은 3계단 상승해 9위를 기록했다. '인프라' 항목 역시 5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핀테크 순위' 역시 지난해 9월 순위보다 2계단 상승한 12위를 기록하며 디지털금융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미래부상 가능성 부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30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지원공간인 제2서울핀테크랩을 개관하는 등 핀테크 유망기업 발굴과 기업별 맞춤지원을 통해 예비 유니콘 기업의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금융 도시로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최근 금융 선도 도시 런던을 방문해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 비전을 발표하는 등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 항목이 15위 밖이고 '기업환경' 및 '금융산업 발전' 항목이 소폭 하락한 것은 각종 금융 및 노동 규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개선 등 혁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이 가진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해외 자본, 인재 등이 모여들 수 있는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 서울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