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러군 철수' 내세운 젤렌스키 "中에 동참 제안...답은 못들어"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4: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04:30

기시다 日 총리 우크라 전격 방문...젤렌스키와 회담
시진핑-푸틴은 中 중재 강조하면서도 구체 언급 없어
기시다, 부차 등 방문 "우크라 계속 지원"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중국에 우크라이나의 평화 제안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키이우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을 종식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평화 협상 주장에 중국도 동참할 것을 제안했지만 아직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이 제안해 놓은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 협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입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도 이와 관련, "중국이 제기한 평화 협상안들이 러시아의 접근 방법과도 일관된다고 믿는다"라면서 "서방과 키이우(우크라이나) 당국이 준비가 돼 있다면 이 중재안이 평화 정착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그쪽(서방)에서의 그런 준비를 우리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중러 정상회담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화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입장문을 통해 협상 재개와 각국의 영토와 주권 존중, 군사 블록 확장 반대 등을 골자로 한 12개 항목의 중재안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중재안에는 서방과 우크라이나 당국이 평화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강조해온 러시아군의 철수나 점령지 반환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위해선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부차를 방문한 뒤 키이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전세계가 일년전 부차에서의 무고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경악했다면서 "일본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계속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5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회의를 통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침공한 이래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방문에 이어 22일 폴란드를 방문, 정상회담을 갖는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