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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김문기와 눈도 안 마주쳐" vs 檢 "핵심공약 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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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2차 공판서 공방
검찰 "호주 출장 동행해 골프, 기억 안날 수 없어"
유동규 "김문기가 골프카트 운전…李 거짓말 그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재차 주장하자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핵심공약을 모두 담당한 책임자였다며 법정에서 관련 증거들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7 mironj19@newspim.com

이날 증거조사 절차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직접 결재한 성남시 공문 등 내부문건들을 언급하며 수차례 김 전 처장의 대면보고와 회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은 피고인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핵심 공약인 위례지구 사업과 대장동 사업, 1공단 공원화 사업 3건의 실무 책임을 맡은 부서장"이라며 "그 과정에서 호주 출장에도 동행해 골프 라운딩을 하는 등 친분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보고 자료에 자필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지시사항을 기재하거나 김 전 처장의 업무일지에 성남시장실 보고로 통용되는 '2층 보고'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직접 현안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관계였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속 주요 일정에 '이재명 시장 생일', '이재명 지사 생일' 등이 입력돼있고 2021년 11~12월에는 '이재명'으로 저장된 연락처로부터 수차례 문자메시지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에서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적·공적 관계에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직원"이라며 "피고인이 성남시 산하기관 599명의 팀장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 전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은 객관적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기일 보여준 사진과 동영상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피고인과 김문기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7 mironj19@newspim.com

변호인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당시 이 대표와 동행했던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대장동 배임 재판에 출석하며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골프장에서) 2인 카트 두 대를 빌려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을 보좌하기 위해 김문기가 직접 카트를 몰았다"며 "외국 골프장의 경우 캐디가 없으면 티샷을 하고 난 다음 직접 공을 찾아야 하는데 눈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다음 재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할 때와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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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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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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