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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째 재판 출석...보수·진보 '북적'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0:55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지지·반대세력 집회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리는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3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 '성남시 백현동 용도 변경을 적극 행정사례로 보고 받으셨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7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의 법원 출석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이 대표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모여들었다.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등 이 대표 반대세력은 서울중앙지검 쪽 도로에 자리를 잡고 스피커를 설치한 뒤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개혁 국민행동 운동본부 등 이 대표 지지세력은 맞은편 도로에 천막을 치고 '김건희를 구속하라', '정적죽이기 STOP', '검찰독재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었다.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 때보다 모인 인원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 앞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진보·보수 유튜버 등으로 북적였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사랑해요! 이재명!' 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14일, 28일 등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재 공판출석에 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에서 이 대표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집회를 가졌다. 2023.03.17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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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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