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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 세액공제 '대기업 15%·중소기업 25%' 정부안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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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홍근·김성환·기재위원 비공개 회의
공제 대상 '재생에너지·수소·미래차' 추가
"정부, 입장 번복 공식 유감 표명 있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정부 요구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그린수소·미래차·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환 정책위의장·민주당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8 pangbin@newspim.com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최대 25%까지 상향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현재 원안을 수용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 조세 특례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단 판단을 가졌다"고 말했다.

야당 측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조특법과 관련해선 정부에선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인데 그 안을 그대로 받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선 'K칩스법'이라고 하던데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가 제출한 법안 자체가 반도체·2차 전지·디스플레이 등이 들었다"며 "거기에 수소와 미래차 분야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을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로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그린수소·미래차·재생에너지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IRA법의 핵심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종의 탄소중립 산업군을 미국 내에서 육성하겠단 게 핵심"이라며 "유럽 역시 EU탄소중립산업법을 확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과 탄소중립 산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영역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지만 첨단산업군으로 육성하는 데 뒤처진 감이 없지 않다"며 "향후 10년간 세계적 산업 동향의 핵심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투자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신 의원은 '수소·미래차 포함은 여당과 합의된 부분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서로 합의하진 않았다"며 "정부측은 수소라든지 한두가지 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군에 대해 확정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재위가 세액공제율을 번복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당시 민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0%로, 국민의힘은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8%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정부안이 8%였고 올해 15%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 입장이 변경됐는데 마치 야당이 발목 잡은 것처럼 표현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22일 전체회의를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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