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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25%까지 높여야…지금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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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 위해 조특법 개정해야"
"반도체 산업, 우리 산업기반·미래성장·안보 좌우"
"올해 우리 경제 복합위기 심화…투자 역성장 예상"
"세수감소 3.3조 예상…총 국세수입의 0.8% 수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점, 주요 경쟁국은 '정부+기업'이 연합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는 점, 올해 경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반도체 세제지원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가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백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대기업)~16%(중소기업)에서 15%(대기업)~25%(중소기업)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추가로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했다. 이로써 총 4개 분야와 관련한 37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14 jsh@newspim.com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기업이 100억원을 반도체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현재 8%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00억원 중 정부가 8억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공제금이 15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우리의 산업기반·미래성장·안보를 좌지우지한다는 점을 특히 내세웠다. 

기재부는 "반도체는 우리 투자의 약 4분의 1,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넘버1 핵심 산업"이라며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가장 크고, 영향력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상수지 흑자 유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면서 "반도체는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며 미래 유망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주요 경쟁국의 경우 '정부+기업'이 연합해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총력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조특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걸었다. 

기재부는 "미국 등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출규제, 대규모보조금, 세제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원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될 전망"이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의 올해 성장률이 0%대 이하로 예상되며, 우리도 수출부진 심화, 소비둔화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투자가 꺾일 경우, 경기부진 확대 → 일자리 악영향, 수출경쟁력 제약, 성장잠재력 훼손의 3중고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재부는 반도체 세제지원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대기업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반도체 세제지원은 국가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지원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경쟁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주요국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기업 감세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세제지원은 중소, 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면서 "반도체산업 성장은 결국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특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감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14 jsh@newspim.com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감은 3조3000억원이며 이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3000억원은 내년 한해에만 발생한다"면서 "2025년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세수감이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세수감소 3조3000억원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라며 "이는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며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이 확대되는 세수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수준을 검토한 후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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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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