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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의원직 사퇴는 과도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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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연령 하향...병역법과 공직선거법 충돌
"황제병역 아냐...편애받은 적 전혀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의원 임기 도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병역 회피도 아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3일 김 의원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주 후반쯤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김 의원 측 대리인은 "입법적인 사항이 미비한 상태에서 기초의원이 병역 회피도 아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됐는데 기초의원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이다. 즉, 고등학생도 출마할 수 있는건데 그가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임기를 2년만 하고 군대에 가야 한다"며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이 충돌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입법만 해놓은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의원님도 마찬가지"라면서 "기초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데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기초의원을 중간에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유권해석이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김민석의원 블로그]

반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겸직 허가 취소 통보에 대해 "병무청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한 것이지, 자신들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없다"면서 "신청인이 기초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한 김 의원은 "의정활동이라는 게 범위가 넓어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365일 중 며칠 안된다. 보통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주민자치회의 등에 참석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도와주겠다는 뜻이었다"며 의정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황제병역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황제병역을 한 적이 없다. 똑같이 가서 똑같이 일하고 있지, 특별히 편애를 받았다거나 그런건 전혀 없다"면서 "그리고 황제병역이라면 조금 더 편한 자리로 갔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주차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강서구의회에서도 제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 출입 자체를 막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의회 구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최종 4급 판정을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했고 공단은 그의 겸직을 허가해줬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공익 목적의 활동은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겸직허가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며 김 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공단은 김 의원에게 겸직 허가 취소를 통지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 의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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