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기업 융자한도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차보전 기간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시는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은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8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를 4년간 보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조례 개정 전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200억 원을 편성해, 기업에 총 1,2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 확대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