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분양 공포 확산' 건설업계, 매출채권·PF 부실화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5:40

미분양 물량 10년 만에 최대, 매달 1만가구씩 늘어
주택 분양사업 부실화에 매출채권 쌓이고 PF시장 냉각
건설사 부실채권 증가 불가피, 중소건설사 자금난 재부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파트 미분양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건설사의 매출채권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렵다. 공사미수금인 매출채권이 늘어나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현금 유입이 원활치 않아 자금난을 불러온다.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사업을 진행하는 PF사업에도 제동이 걸린다. 주택 매수심리 하락에 미분양 물량이 조만간 10만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사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미분양 10년 만에 최대, 건설사 현금유동성 '경고등'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설사 매출채권이 부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퍼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에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정일구 기자>

제조업에서 매출채권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가리킨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미수금이 주로 포함된다. 건설업계의 잠재적 부실로 인식되는 미청구공사도 증가세다. 미청구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처에 요구하지 못한 비용으로 매출채권과 가장 큰 차이는 공사대금 청구 여부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 건설사의 매출채권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분양시장에서 수요자에 외면받았어도 계약에 따라 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률에 맞춰 발주처에 공사대금을 요청하더라도 계약률이 부진하면 공사비 회수가 어렵다. 공사대금으로 충당할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상으로는 매출로 인식했지만 실제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지고 현금 흐름은 악화된다. 기업 신용도 평가에도 감정 요인이다.

올해 1월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7만5359가구로 2012년 12월(7만5000가구) 이후 10년 1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작년 5월(2만7000가구)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도권이 1만2257가구로 전월(1만1076가구)보다 10.7%(1181가구), 지방은 6만4102가구로 전월(5만7072가구)보다 10.6%(6030가구) 늘었다. 3~4년간 이어진 주택시장 호황에 건설사들이 집중적으로 물량을 쏟아냈지만 작년부터 꺾인 매수심리 악화로 수요가 받쳐주지 않자 미분양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부터 건설사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쌓이는 상황이다. 가장 규모가 큰 건설사는 GS건설로 작년 3분기 연결 기준 2조902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21년 말(2조2001억원) 대비 31.9%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현대건설은 1조6348억원에서 2조1633억원으로 32.3% 늘었고 DL이앤씨는 9794억에서 1조1529억원으로 17.7% 증가했다. 대우건설도 7371억원에서 8732억원으로 불어났다.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미분양이 매월 1만가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 매출채권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돈맥경화' 불가피

미분양 확대는 부동산 PF 시장의 '돈맥경화'로 이어져 건설사 줄도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PF사업은 개발사업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성이 투자의 중요한 척도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면서 분양사업에 미래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PF사업 대출이 조기 상환되거나 차환이 막힐 공산이 크다.

PF시장이 얼어붙으면 건설사의 신규 사업 및 자금 유동성에 타격을 준다. PF사업은 대체로 자금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시행사 대신 시공사가 보증을 서 이뤄진다. 차환에 실패하면 건설사의 보유 자금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시행사가 자금난에 부도가 나면 보증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사업을 떠안아야 한다.

사업 불확실성에 커지면서 손실을 보더라도 건설사가 손을 떼는 경우도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월 초 울산 동구 사업장 시공권을 포기했다.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된 데다 고금리 부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공권을 포기하는 대신 변제한 금액은 440억원이다. 시간을 끌수록 손해라는 판단에 공사를 포기한 것이다. 이처럼 미분양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건설사의 시공권 포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 PF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크게 확산할 것"이라며 "주택경기를 감안할 때 미분양 해소가 단기적으로 쉽지 않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자금난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