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리 내려달랬더니…A은행은 '수용' B은행은 '불가' 왜?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4:29

"신용등급 개선되지 않아" vs "신용도 상승으로 가결"
시중은행 내부 심사 기준 차이 커…'투명성'도 도마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사유로 두 시중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결과, A은행은 금리인하를 수용한 반면 B은행은 불가를 통보했다. 신용도 상승이라는 동일한 이유로 신청한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은행들의 판단은 왜 각각 다를까.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사유로 직장의 변동, 연소득 증가, 승진, 신용등급 상승,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한 차주(대출자)가 대출을 받은 당시보다 신용 상태 등이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기자가 신용도 상승의 이유로 두 시중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했더니 서로 다른 답변이 나왔다. A은행은 주택담보대출, B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였다.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A은행의 경우 "신용평가 결과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현재 적용중인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으로서 금리인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반면 B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심사결과 신용도 상승 이유로 가결됐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거의 위험률 없이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거나 변동폭이 적다"며 "반면 신용대출의 경우는 개인의 신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행마다 외부등급도 쓰지만 내부적으로 재산정한 등급을 별도로 쓰는데, 은행별로 받은 등급이 다를 수 있고 신용도 산출체계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거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논란에 이어 은행별로 오락가락한 내부 심사 기준을 놓고도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가 급속도로 치솟으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차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금융사의 수용률이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과 이자감면액, 나아가 평균 인하금리 폭 또한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들은 총 102만9112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아, 이 중 31만5771건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했다. 총 수용률은 30.6%로 지난해 상반기(24.8%)와 비교해 6%포인트(p)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상반기(56.8%)에 비해 13%가량 증가한 69.3%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기록해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1만5808건의 금리인하 신청 중 1만1100건을 수용해 70%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했다. 신청자 10명 중 7명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한 셈이다.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인하금리 가중평균치의 경우에는 하나은행(0.40%p)이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이자 감면액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이 62억4700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인터넷전문은행들에서는 케이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3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은행의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에 따라 인하금리, 인하금액, 수용률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며 "은행 수용건 뿐 아니라 금리인하 감면폭, 건당 감면액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