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홀로 집에 둬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대 미혼모는 아이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벌기위해 사건당일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여, 3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시쯤 지인 B씨에게 '아들을 돌봐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생후 8개월짜리 아들을 집에 홀로 둔 채 양육비 등 생활비를 벌기위해 집을 나섰다.
그러나 당시 B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A씨의 문자요청에 응하지 못했고, 2시간쯤 뒤 A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가슴 위에 둔 쿠션에 얼굴이 덮여 숨진 뒤였다.
A씨는 집을 나서기 전 지인에게 문자로 도움을 청하고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놓기 위해 아이 배위에 쿠션을 올려 젖병을 고정시켜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한 뒤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137만 원 정도로 생활하면서 건강보혐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A씨 아들의 출생 당시 건강 상태와 숨질 당시 건강 상태 등을 봤을 때 어려운 형편에도 애정을 갖고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영아 사망 경위와 결과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