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1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금융기관들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협약을 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처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8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은 4.99% 고정금리 상품(전액보증 및 ‵23년 신규 취급건에 한함)을 만들고 시는 3%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소상공인은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실현하게 됐다.
시는 2월과 8월 두차례로 나눠 지원(600억 규모)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해 상담 및 접수를 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신용보증 한도, 담보 능력 범위 내)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