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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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에게 연하장 및 홍보전단 발송한데 이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선거 구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등 2만4000여통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B씨는 지난달 중순경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3명에게 총 14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입후보예정자 C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중순까지 조합원 8명에게 총 11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후보예정자 D씨와 지인 E씨는 지난달 조합원 5명을 방문해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조합장선거에 나오면 잘 부탁한다"는 지지발언을 한 혐의이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의 80% 정도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단속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