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 감사관실은 문제가 제기된 'A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A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관계부서는 행정상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A공무원이 지난해 7월 29일 임용돼 지난해 11월 25일까지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건 8670만원을 조사범위로 정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실과 다르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A공무원은 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에게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언론‧유관기관‧국회 등 관계자로 집행대상을 기재하는 등 34건 283만7000원을 사실과 다르게 집행한 점이 확인됐다.
또 시책사업이 아닌 소통 및 도청 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13건 88만7000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더불어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대상자 및 수량 등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7건 279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다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공휴일,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