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 제정 방침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사법부의 예규가 입법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며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추진을 '사법부 모독'이자 '위헌적 꼼수'라고 맞받았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의 예규 발표에 대해 "왜 지금인가"라고 반문하며 "예규로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국회 입법을 통해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한 만큼 야당의 입법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사법부를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며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야당의 공세를 겨냥해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저급한 언사를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이틀 뒤인 18일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거쳐 24일 의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