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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웨일,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간편투자 플랫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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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 웨일은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과 협업해 웹 애플리케이션(확장앱) 형식의 간편 주식거래 서비스인 '신한 간편투자 웨일'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양사가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 신한투자증권 계좌만 있다면 누구나 웨일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 거래까지 지원하는 것은 '신한 간편투자 웨일'이 국내 최초로, 웨일 PC 브라우저 내 웨일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이드바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HTS(Home Trading System)와 달리, 이용자는 보안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네이버 인증서만으로 '신한 간편투자 웨일'에 쉽고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웹 기반 서비스로 호환성이 높기에 윈도우, 맥, 리눅스, WhaleOS 등 PC OS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웨일 브라우저 측면에 위치한 사이드바에서 작동해, 이용자의 옴니태스킹 경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드바 영역은 브라우저 메인 창과 별개로 작동하기에, 이용자는 작업을 하거나 웹 서핑을 하는 동시에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다.

웨일의 주 사용층인 MZ세대와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거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한 간편투자 웨일'은 필수적인 기능 중심으로 복잡하지 않게 구성됐다. 이용자들은 '내 투자정보' 탭에서 총 자산과 함께 보유 종목 및 관심 종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체결 및 매매 이력은 '투자내역' 탭에서 조회할 수 있다. 'Daily Focus' 탭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다우 등 주요 지수 ▲거래량이 많거나 급상승한 종목 ▲신한투자증권의 투자 노하우 콘텐츠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웨일 기획팀 김주형 리더는 "웨일 PC 브라우저 확장앱 생태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신한 간편투자 웨일'은 직관적인 투자 경험과 네이버 인증서를 통한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로그인 방식이 강점"이라며 "웨일은 앞으로도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플레이어들과 협업을 이어가며, 더 많은 서비스와 이용자가 연결될 수 있는 브라우저 생태계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마케팅부 정재윤 부장은 "신한투자증권은 MZ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투자경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신한 간편투자 웨일'이 젊은 투자자들에게 각광받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와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간편투자 웨일'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이용자는 3월 12일까지 주식 거래 미션을 수행하는 '도전 웨일트레이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미션 단계에 따라 웨일 굿즈, 블루투스 키보드, 노트북 등이 추첨을 통해 증정된다. 해당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신한 간편투자 웨일' 이용 후기 및 팁을 SNS에 소개하는 'Flex & Share' 이벤트도 3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네이버 웨일]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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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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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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