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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로당·작은 교량 등 안전 취약시설 집중관리 돌입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1:00

국토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수립을 위해 9개월 여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 4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또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안전등급 D·E로 판정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성과를 가시화한다.

이를 위해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제정비한다. 또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교량, 터널 등 현재 148개)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또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저가발주·계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주체의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일반국민대상으로 시설물 관련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 실시를 추진해 대국민 의식도 제고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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