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세종, "이용자를 위한 과감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1:58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1:58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구체적 방법·개인정보 보호의 주안점 어디에 둘지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법무법인(유) 세종(대표 변호사 오종한)은 25일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동의제도가 형해화되는 현상 속에서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는 법무법인(유) 세종 최재유 고문의 축사와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법무법인(유) 세종 최재유 고문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연이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금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최경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가진 한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한국의 동의제도 비교분석'을 다룬 김송옥 중앙대 교수는 EU,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동의제도를 소개하면서 특히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GDPR의 합법성 요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관련 동의권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일종의 참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동의 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내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세종] 2023.01.27 peoplekim@newspim.com

이창범 연세대학교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동의제도 변화의 현황'을 주제로 국내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미국·일본의 동의제도,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창범 교수는 "동의가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면서 "개인정보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자유롭게 수집되고 이용·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정보주체가 읽지 아니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게 한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주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부권이 보장된 간편한 동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개인정보처리 현장에서의 동의제도 관련 이슈'를 주제로 GDPR 등 해외 법제의 적법 처리 근거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법 처리 근거, 적법 처리 근거 간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진규 CPO는 "동의에 의한 처리 외에는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동의에 대한 현업의 의존도가 더욱 강화 된다"면서 "분절화된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제 도입에 발맞추어 개별 동의문이 아닌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동의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본 토론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이수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해원 목포대학교 교수, 황정현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가나다 순)가 패널로 참석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실무자들이 동의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되는 등 변화에 따라 이러한 동의 의존 관행이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동의제도 기반 개인정보 활용 법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동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기업·소비자·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각기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획일적인 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 관련 현상을 규율할 수 없고 섬세하고 미묘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화우 이수경 변호사 역시 "과거 수행한 설문조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시에는 관련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평균적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 페이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14.6초에 불과하며 약 31%의 정보 주체는 동의 페이지에 5초도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여러 사업자들의 지적처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동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동의제도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근간이 되어 온 동의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목포대학교 이해원 교수는 "사경제 주체 간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본다"면서, "당사자 간 개인정보 처리 관련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구태여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외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획득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낭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동의와 다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요건을 동등한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통과를 통해 더 이상 동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이 시정될 것이라 기대하며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현재 이뤄지는 '필수 동의'는 대부분 계약 체결·이행과의 본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유) 세종 황정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통과 후 귀추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을 재차 개정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