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명절을 맞아 사업장 체불임금 방지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업체들의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하는 전 사업장의 기성금, 준공금 등 미지급대금을 설 명절 전에 일체 지급한다.
각 사업장의 체불임금 현황조사를 시행, 현장의 근로자 임금 체불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은 명절 전까지 임금지금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지급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대금을 지급해 체불위험을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공사 관할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이이나 작은 규모의 사업장 등으로 점검한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