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B(80대)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딸에게 범행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을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 범행이며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살인죄는 매우 중한 범죄고 유족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