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동산업자 박모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함에 따라 그는 중앙지검 현관을 거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박씨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3월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절차로 인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같은 해 7월 폐선로 철도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같은 해 11월~12월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의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3월 받은 자금을 총선 전 선거 자금 명목, 7월 받은 자금을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노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보좌진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18일 압수수색 당시에는 그의 장롱 안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해 이를 압수하기도 했다.
금액은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원가량이며, 돈다발 중 일부는 특정 회사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현금다발에 박씨의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