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뇌물수수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국 금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

노 의원이 각종 물적 증거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3월 사업가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절차로 인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또 그는 같은 해 7월 폐선로 철도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같은 해 11월~12월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 및 그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다발을 확보한 바 있다.
금액은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원가량이며, 장롱 안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일부는 특정 회사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현금다발에 박씨의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노 의원이 돈을 수수한 뒤 박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했으며, 전날에는 노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에서 일할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