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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공정위도 화물연대 정조준…'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6:33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화물연대의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단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022.11.29 hwang@newspim.com

이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40조)'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51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운송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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