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4대 세습 큰 그림 그리나...김정은, 둘째딸 띄우는 속사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딸 '주애' 잇달아 ICBM 관련 현장 대동
세습 관련 여론 떠보기 차원 일수도
"당장 권력보다는 이미지 메이킹 차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화제다.

9살 나이지만 최근 잇달아 북한의 주요 공개 행사장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를 김정은 위원장이 각별히 챙기는 배경과 함께 4대 세습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이런저런 말도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외신도 김정은의 딸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미사일 발사 이슈 보다 '김주애'가 구글 검색 1위에 오르는 상황도 벌어졌다. 

◆ 9일 만에 파격적인 변신...왜 달라졌나

지난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처음 등장한 김주애는 아빠 김정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격납고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미사일 동체를 둘러보고 발사 준비를 마친 미사일을 배경으로 활주로에서 도란도란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그 또래 여느 아이와 달라 보이지 않았다.

흰색 외투 차림에 빨간색 구두를 신은 모습도 그랬다.

그렇지만 아흐레 뒤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김주애는 확 달라진 모습과 이미지를 드러내 보였다.

검은색 코트에 어른스런 헤어스타일까지 선보이면서 완전히 변신했다.

이전과 달리 엄마 리설주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빠 옆에 홀로서기를 한 것이다.

화성-17형 발사에 기여했다는 군인과 과학・기술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는 자리에 김주애는 맨 앞줄에 섰다.

눈길을 끈 건 김주애가 엄마인 리설주를 빼닮은 모습이다. 의도적인 연출을 한 것 같은 분위기도 드러난다.

이를 두고 18일 미사일 발사 때는 '괴물ICBM'과 김정은의 도발적 행동에 쏠린 부정적 이미지를 누그러트리는 역할을 했지만, 이후 등장 때는 김정은의 딸로서 이른바 '백두혈통'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존귀하신 자제분' 극존칭...뭘 의미하나

북한 매체의 호칭에 변화가 생긴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첫 등장 사실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기사에서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재차 등장한 소식을 전한 27일자 보도에서는 '존귀하신 자제분'이란 수식어를 동원해 격상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북한 매체에서 좀체 접하기 힘든 극존칭으로 주로 김 씨 일가에게만 쓰여 왔다.

김주애에 대한 이런 극진한 수사는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에 대한 보도와도 차별화 된다.

첫 등장 보도 때 김주애에게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한데 비해 리설주에게는 '녀사(여사)'란 말을 쓰는 데 그쳤다. '여사님'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고 다른 어떤 수식어도 없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비록 모녀지간이지만 김주애는 김 씨 일가의 혈통이지 리설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딸 이방카에서 힌트 얻었나

김정은이 딸을 전격 공개하기 약 두 달 전 해프닝도 있었다.

지난 9월 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축하공연에 등장한 10살 안팎의 여자 아이를 두고 "김정은의 딸"이란 외신 보도가 나온 것이다.

국내 언론도 이를 떠들썩하게 보도했고, 결국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힘으로써 불씨가 꺼졌다.

지금 시점에서 이를 반추해보면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는 북한이 김정은의 딸 주애를 등장시키기에 앞서 고도의 각본을 짜 분위기를 떠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TV에 집중 조명을 받는 여자 아이를 등장시켜 외신 반응 등을 지켜본 뒤 엄청난 관심이 쏠리는 걸 보고 '등판 가능'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얘기다.

둘째는 우연히 북한TV가 주목한 아이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지는 걸 보고 김주애의 등장이 세간의 관심을 쏠리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착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런 사안을 노동당의 선전선동 간부들이 결정할 수는 없다. 김정은의 여동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힌트를 얻어 제기했을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과 백악관을 탐구하던 중 딸 이방카의 역할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어릴 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생모 고용희.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2.09.16 yjlee@newspim.com

◆ '4대 세습' 두고는 관측 엇갈려

김정은이 4대 세습을 염두에 두고 김주애를 공개석상에 등장시켰을까 하는 점을 두고는 전문가 그룹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세습 가능성을 점치는 쪽에서는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 때와 달리 공개적인 스타일로 가족문제나 통치 행보에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정혼한 부인은 물론 이런저런 설이 나돌던 여성들에게 은둔의 삶을 강요했던 선대와 달리 김정은의 경우 2012년 집권 직후부터 부인 리설주를 공개석상에 등장시켰고 관영매체를 통해 '부인 리설주' 임을 드러냈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기 은밀하게 이뤄졌던 후계구도와 관련한 밑그림 그리기를 김정은은 비교적 일찍,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등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도 8살 때부터 후계 수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올해 38살인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후계구도를 그리기에는 지나치게 이른 감이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로 대북제재와 압박이 강화되고 엘리트와 주민의 체제 이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권력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며 "초보적 차원이라도 후계 문제가 거론되는 건 권력 누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어린 자녀들을 권력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여동생인 김여정(노동당 부부장)을 권력승계의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2022.09.19 yjlee@newspim.com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명예교수는 "4대 세습에 앞서 김여정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3.5대 세습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노동당 내에 유사시 김정은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인 정황이 드러난다.

 

◆다른 아들・딸은 어떻게 되나

한미 정보 당국은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인 2009년 리설주와 결혼해 1남2녀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주애의 경우 둘째 딸이란 얘기다.

대북 정보 당국이 김정은의 자녀를 이처럼 비교적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건 리설주가 일찌감치 공개석상에 등장하면서 임신한 모습을 보였고, 출산을 위해 일정기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등의 동향을 보인 때문이다.

또 전미농구협회(NBA) 출신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리설주가 딸 얘기만 하더라"면서 신상을 구체적으로 알린 것도 도움이 됐다.

둘째 딸은 주애(珠愛)로 김정은이 '설주(부인 리설주)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작명한 것이란 설명까지 보탰다.

김정은과 리설주의 자녀는 2010년과 2013년, 2017년 생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주애가 둘째로 2013년생이니 첫째 딸은 2010년, 아들은 2017년생으로 보면 된다.

김정은이 왜 더 장성한 첫째 딸이나 아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첫째의 경우 이미 해외유학 중이거나 장애 등으로 인해 공개석상에 내세우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또 이번에 공개된 주애 말고 다른 자녀들을 진짜 후계자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권력의 후계자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김정은의 경우처럼 해외유학(김정은은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을 할 수도 있어 노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