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청 민원실에서 '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대행 처리하는 민원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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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청 민원실에서 '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충남도] 2022.11.28 jongwon3454@newspim.com |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다. 이 곳에서 신청한 면허증은 다음날인 2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어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6일 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임장 첨부 시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사전 신청 시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운전면허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2종 수동→1종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 총 5가지이다.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민원 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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