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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해진다…당정, 전세금 보호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0:34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10:34

경매 우선변제액 1억5000만→1억6500만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의무화
임차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 요청 거부도 불가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 전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키로 했다.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가파른 집값 하락에 따라 우려가 커진 '전세 사기 피해'와 '깡통 전세' 대책과 관련해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1.11 pangin@newspim.com

당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으로 1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이라면서 "(체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들어갔을 때 (보증금 반환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권리 신설이 우선이라는 것을 당정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있어 임대인은 관련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경매 때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 더 상향해 1억6500만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당정에서 밝힌 조정 금액은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은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4개로 나눠져 있다.

당은 전세 사기가 없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관리비'에 대한 분쟁 없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단 방침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방식이나 액수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의논을 하도록 했다.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서류 보관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은 관리비 서류를 의무화해서 보관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당은 정부에 전세 사기에 대한 전담 기구부터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 경찰이 시스템을 갖춰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찰에서 이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이 (전세 사기)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거 같아서 기구를 좀 더 확대하고 공조를 튼튼히 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선 "전세를 살고자 하는 지역에 매매 금액이라든지 전세가 수준 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 건축물에 대한 불법 여부, 임대 보증금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이를 더 예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앱을 개발해서 1월1일부터 선을 보일 것"이라며 "전세 사기 상습범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그 앱을 개발 중에 있다. 국민들이 앱을 잘 알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성 정책위의장은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 주거약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사가서 사는 분들에 대한 사기나 불이익이 없게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곳을 통해 관리비 분쟁이 없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당이 좀 더 챙기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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