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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청장, 수사대상 전제 바람직하지 않아…서울청장 수사범위"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2:28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2:36

특별수사본부 구성 후 첫 언론 브리핑
"서울경찰청장, 당연히 수사범위 포함"
목격자·경찰 등 85명 참고인 조사 완료
8곳 압수수색물 분석 후 소환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대상인지 전제를 갖고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청장도 수사대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수사단계에 따라 어디까지 수사할 지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도 당연히 수사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음에도 7건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현장에서 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자리를 비운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 대해 경찰청이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선 "감찰 자료를 받고 구체적 준비를 마치는 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압사 사고'의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모습. 2022.11.02 mironj19@newspim.com

특수본은 현재까지 경찰 4명, 인근 업소 관계자 14명, 목격자 및 부상자 67명 등 총 8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 참고인은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현장 출동 경찰관 3명이다. 또한 특수본이 진행하고 있는 현장 재구성은 국과수 3D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본부장은 "현장 상황을 재구성할 당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지만 아직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자 조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청장실과 서장실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정철 총경은 "지난 2일 집행한 압수영장은 신청시점이 1일이다. 그래서 제기된 1차 의혹 토대로 해서 압수장소, 압수물을 선정했다"며 "필요하다면 향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 부분이다"고 답했다.

지하철 무정차 관련해서 용산경찰서와 이태원역의 말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통화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압수수색했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전 위험성 보고 책임이 있었던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용산서 112치안상황실·정보과 등이 특수본의 중점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특수본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사고 당일 담당 경찰관 등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신고 상황을 전파 받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핼러윈 인파를 관리할 경력 투입 계획 등 전반적 준비 상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용산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청이 거부했다는 의혹도 따져본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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