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수사' 논란...검수완박에 막힌 檢 나설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2 녹취록 공개로 경찰 비판
검수완박 탓에 검찰 수사 불가능
검·경 합동수사·특검 요구 제기
"검찰의 경찰 부실 대응 수사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일 112 녹취록 공개로 경찰의 늦장 대응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진상 규명 대상이 된 경찰 스스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선 '셀프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합동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탓에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자 특별검사를 실시하거나 합동 수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당일 접수된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를 우려하며 경찰 통제를 요구하는 신고가 11차례 있었으나 경찰은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03 yooksa@newspim.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이에 대해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형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어 검찰이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검찰은 경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주요 범죄에서 '대형참사'가 제외돼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대검찰청은 참사 발생 이후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을 꾸렸지만, 검시와 경찰의 영장 청구에 협조하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실정이다. 사건이 송치된 후에야 수사와 관련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112 초기 신고에 대응하지 않고 기동대 지원 요청까지 윗선에서 거절한 사실이 알려져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특검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경찰의 셀프수사라는 오해와 지적은 충분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태원 참사는 경찰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책임 소재가 퍼져 있어 특검을 실시한다면 수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검·경 합동 수사기구를 꾸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상 조사와 달리 수사는 형사 기소를 위한 것이라 법률상 검찰이 경찰과 수사를 같이 할 수 없다"며 "경찰의 부실대응 책임을 묻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이미 경찰이 업무상 과실 치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형참사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해 합동 수사단 구성이 어렵다"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부실대응 수사에 대해서는 "참사 원인을 전체적으로 규명해야 하고, 경찰 외에도 여러 관계자들의 책임이 거론되고 있어 경찰의 책임 부분만 별도로 수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